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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72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4-24공포 2020-04-24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4.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8.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13.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5.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5. 장제비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8. 기본 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재해ㆍ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또는 구호품ㆍ위문금품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과 이동편의 관련 경비
11.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ㆍ면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재산상황,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

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출, 사망 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