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장수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장수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수군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
① 재난기본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의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