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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725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0-04-27공포 2020-04-27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대상 기본현황
4. 위원의 검토내용
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