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 환경개선
2.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노후 공장설비 교체 등 작업공간을 위한 개수ㆍ보수
3. 공장 진입도로, 보행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1회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설이 양호하여 개수ㆍ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2. 건물 신축 등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
3.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고일 현재 공장이 휴업ㆍ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에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심사항목 중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