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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0-05-20공포 2020-05-20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철원군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철원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철원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지급 대상자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철원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2.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를 철원군에 두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설 2020. 5. 20.>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신설 2020. 5. 20.>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