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보성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보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보성군 건축위원회, 「보성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등산로 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다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읍ㆍ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범죄발생 우려 지역 및 취약지역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성경찰서 등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성경찰서,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항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보성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보성경찰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요구 단계에서 보성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