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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71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주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 및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무주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무주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4.8.12.>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