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08.6.23, 2020.4.2>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제48조의2에 따라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8.4, 2008.6.23, 2020.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15, 2004.8.4, 2007.6.5, 2020.4.2, 2025.11.13>
1. "사업시행자"란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완주군수를 말한다.
2. "사무소장"이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받은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처리시설 폐수 및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각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초과배출비용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8.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배출자”란 단독주택ㆍ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시설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8.6.23, 2017.11.2, 2020.4.2, 2025.11.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시설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
② 사무소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 유입처리가 곤란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5.30, 2020.4.2, 2025.11.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ㆍ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2>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4.2>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
③ 사무소장은 배수설비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개ㆍ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4.2>
폐수배출사업자로서 조업시간 최대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절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2025.11.13>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유출량이 30㎡/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이 비용부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수소이온농도(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6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4.2>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배출기준을 따른다.<개정 2008.6.23, 2020.4.2, 2025.11.13>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목개정 2020.4.2]
① 폐수배출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2020.4.2,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외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30, 2008.6.23, 2020.4.2, 2025.11.13>
[제목개정 2008.6.23]
① 사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6.23, 2020.4.2, 2025.11.13>
1.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33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② 배수설비 미설치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0.4.2>
[제목개정 2008.6.23]
① 사무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①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6>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4.2>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고지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1. 1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시설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완주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가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과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 개선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새장비 또는 새기기의 구입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개정 2020.4.2>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2>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
2. 삭제<2007.6.5>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4.2>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세부사항, 부과방법 및 절차를 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4.2>
② 사무소장은 별표 2의 산정공식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③ 납부대상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지정된 완주군금고에 납부기한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방법 및 절차를 위임하였을 경우 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서류의 검사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4.2>
② 시설재투자적립금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무소장에게 보증 또는 보증보험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③ 제19조에 규정된 사유 발생시 사무소장은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① 납부기간 중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또한 도산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진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출자지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6.5, 2020.4.2>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① 사업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조의3서식에 따라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완주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③ 산업단지 외 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처리 부담금은 별도 조치에 따른다.<개정 2020.4.2>
사무소장은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이나 처리시설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6.23, 2020.4.2, 2025.11.13>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6월, 분할징수기간은 12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4.2, 2025.11.13>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한 경우에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에는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을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2>
④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비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그 비용을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부기한일은 변경되지 아니하며 다음달분에 잘못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①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을 준용한다.<개정 2008.6.23, 2017.7.4, 2025.11.13>
② 삭제 <2008.6.23>
③ 삭제 <2008.6.23>
④ 삭제 <2008.6.23>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의 3월 이상 체납사업자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0.4.2>
사무소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① 부담금이 체납된 사업자가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하였을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체납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진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경우 양도, 상속,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4.2>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사무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등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제4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유입처리 제한승인을 한 경우 해당사업자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 사업자
제33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5.11.13>
[본조신설 1998.3.10]
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유입 처리한 후 방류수 수질기준(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경우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중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승인된 농도 및 유량을 초과하여 유입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다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처리시설에서 처리기술 부족 등으로 미생물이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4.2, 2025.11.13>
[본조신설 1997.11.15]
배출부과금의 원인사업자별 비용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사업자가 1인일 경우: 해당사업자(배출업체)가 전액 부담
2. 원인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이 되는 물질의 각 사업장별 배출부하량에 따라 부담금을 배분하여 해당사업자가 각각 부담한다.
[본조신설 1997.11.15]
① 사업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처리시설 내 사업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0.4.2, 2025.11.13>
② 제1항의 대표회의는 연 1회이상 열어야 하며, 사무소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1997.11.15>]
대표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이 조례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의 검토 조치
2. 사무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소 대표자 간담회 등
[제35조에서 이동<1997.11.15>]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1.13>
[제36조에서 이동<199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