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