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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70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3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연천군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연천군 목공체험장은 연천군 관내에 둔다.

제4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 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5월 1일(근로자의 날)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신청 및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험전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제9조

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재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 감면
2.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아 및 어린이: 체험료 전액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1조

체험료 등 반환

신청자 또는 체험자가 체험료 또는 재료비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설치, 음향 송출,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운영세칙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