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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70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3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3〉
1. “대형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말한다.
2.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연천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연천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유가증권,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