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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70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0-04-24공포 2020-04-24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주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