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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702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0-04-23공포 2020-04-23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