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과 취업지원 등 연계 서비스 지원 사업 <개정 2023.6.16.>
4.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사업
5. 채용박람회 등 취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6.19.>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16.>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경제단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6.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6.1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삭제 <2023.6.16.>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