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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9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군민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울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군민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군민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3.]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3., 2021.5.27.>
② 삭제 <2021.5.27.>
③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5.27.>
④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원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