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군민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울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군민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긴급 군민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3.]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3., 2021.5.27.>
② 삭제 <2021.5.27.>
③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5.27.>
④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원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