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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687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소득법인”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민 참여로 구성한 법인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농촌협약위원회”란 군 전담 조직,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 원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7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윈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8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을 준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10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둔다.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군 역량강화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제11조

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영덕군 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에 지원되는 비용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의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경상북도의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여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8조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협약 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농촌협약위원회를 둔다.
1. 농촌협약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협약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

농촌협약위원회의 구성

① 농촌협약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농촌협약 사업 소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사업 관련 담당과장 및 영덕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추진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3. 농촌협약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농촌협약위원회의 필요시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20조

농촌협약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농촌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촌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 또는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이 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등 구성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

소득시설물 관리·운영

① 군수는 소득법인과 협약하여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제25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소득법인(이하 “관리수탁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등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등은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등은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개발사업 시설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손해배상

관리수탁자등이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9조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등이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관리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한정한다)
3.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관리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등이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등이 시설물을 관리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등이 관리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제2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제25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소득법인(이하 “관리수탁자등”이라 한다)은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등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①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