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6.3.24.>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