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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8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 우편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4조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감염병,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
1. 생계비
2. 교육비
3. 주거비
4. 장제비
5. 의료비, 출산비
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에 필요한 비용
8.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9.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10.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3호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7.>]

제6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기존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7.>]

제7조

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 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7.>]

제8조

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7.>]

제9조

지원절차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7.>]

제10조

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