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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683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2.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12.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12. 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기준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5. 12. 2.>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