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관내: 시 관할구역
2. 광역: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 전역
3. 대체수단: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4. 특별교통수단등: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5.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22.]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1. 22.〕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2. 조례 제3573호>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2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및 복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2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2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22.]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③ 대체수단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대체수단”으로 본다. <신설 2023. 11. 22.>
[제목개정 2023. 11. 22.]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한다.
②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아닌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3.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이용 가능)
4. 2세 미만의 영유아
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전문개정 2023. 11. 22.]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2025. 7. 15.>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또는 등록된 이용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2025. 7. 15.>
1. 삭제 <2023. 11. 22.>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④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대상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2.>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③ 대체수단의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되 13,000원을 초과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금액과 기본요금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1. 22.>
④ 삭제 <2023. 11. 2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관내
2. 광역
[전문개정 2023. 11. 22.]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차량 관리
4. 대체수단 확보 및 이용신청 접수, 배차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특별교통수단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⑦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삭제 <2025. 7. 15.>
4. 삭제 <2025. 7.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15.>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경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5.>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