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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675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월 지급한도액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 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단, 상시로「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5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를 받는 공무원이 상시출장업무 이외의 용무로 관할구역내 출장시 관내 여비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월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