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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671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설 2025. 7. 14.>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4.>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제2조제1호의 각 목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
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3.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
4.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
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 사업

제4조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
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제5조

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협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대상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사업은 추정 금액 2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7조

심의 요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사업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의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8조

심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완료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