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6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급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 비용은 1인 1회 1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
1. 1인 1회 최대 20만원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전액지원)
3. 차상위 또는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90% 지원, 10% 본인부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60일 이내에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