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확인, 심의 절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 감염병에 따른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