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8.>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8.>
장흥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장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흥군 장기요양분야 업무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0. 5.>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1. 10. 5.>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알리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출석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구분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0. 5., 2025. 9. 8.>
1.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0. 5.>
2.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0. 5., 2025. 9. 8.>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⑤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별표 3에 따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5. 9. 8.>
1. 노인인구 수
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
3.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2025. 9. 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0. 5., 2025. 9. 8.>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