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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6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순창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순창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순창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창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순창군에 거주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대상 포함여부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6.04.15.>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