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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6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0-04-17공포 2020-04-17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관광산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ㆍ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ㆍ마케팅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특화음식”이란 군을 대표하는 농ㆍ수ㆍ축산물ㆍ장류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소스”란 음식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관광상품화”란 특화음식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등을 내ㆍ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지역술”이란 「주세법」제3조에 따른 술로서 군내에서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음식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ㆍ개발ㆍ육성 사업
2. 신 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
5. 음식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외식ㆍ음식관광ㆍ문화 등에 기반한 정책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
7. 음식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8. 음식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

음식관광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의 특화음식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소스산업의 육성

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스산업의 육성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스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소스를 활용한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소스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소스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음식관광산업과 소스산업,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소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술 우선 이용

군수는 음식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술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술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상품화 추진

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특화음식에 대하여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특화음식을 주제로 식재료 체험, 조리체험, 기념품제작ㆍ판매, 탐방버스 운영 등 음식이 생산되는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