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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6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순창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추가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순창군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말한다.
2.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자”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복지시설 수급자
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대상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월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수당’지급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 추가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급액은 매월 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4조

지급신청 및 시기

① 장애인 추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추가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③ 장애인 추가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지급중지의 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소득ㆍ재산 변경 등으로 장애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애인 추가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추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3. 지급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4. 위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추가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

지급대상자 관리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 자료를 수시로 파악 및 관리하고, 변동 대상자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