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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65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0-04-20공포 2020-04-20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청도군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 원예, 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청도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청도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해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계실습, 위생, 안전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수칙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기종별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장비구입 가격, 내구연한, 농업인 등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등은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 전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원인불명의 가공장비 고장 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의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4조

공동브랜드

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도군 농산물 가공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16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