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기타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보행기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