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고령운전자”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보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교통안전질서 봉사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군수는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