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한다.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ㆍ단체와 공동 주최ㆍ주관
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
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ㆍ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된 지역서점의 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