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①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2. 12. 28.,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2.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 5. 24., 2025. 10. 1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일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0. 13.>
1. 신규지정 심사인 경우 별표 1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80점 미만일 때 부결
2. 갱신지정 심사일 경우 별표 2에 따른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때 원안 의결, 70점 미만일 때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목개정 2025. 10. 1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