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 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ㆍ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이하 “회원”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회원권과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및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설 게시판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휴관에 따른 휴관기간은 회원권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
2. 회원등록부(별지 제10호서식)
3.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1호서식)
4.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5.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