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04.10.>
4.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6.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04.10.>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04.10.>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기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25.04.10.>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개정 2025.04.10.>
4.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5.04.10.>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신설 2025.04.10.>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2025.04.10.)
⑦ 삭제(2025.04.10.)
⑧ 삭제(2025.04.10.)
⑨ 삭제(2025.04.10.)
<신설 2025.04.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4.10.>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여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단, 등록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2.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 등록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4.10.>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개정 2025.04.10.>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해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04.10.>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04.10.>
<개정 2025.04.10.>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교육을 실시하고, 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4.10.>
<개정 2025.04.10.>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