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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64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0-04-20공포 2020-04-20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도군민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상품권”이란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의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제1호의 재난 발생일부터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기준일,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생활안정자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북도에서 재난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북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생활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