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4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0-04-20공포 2020-04-20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안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 “무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무안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 범위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등
2.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범위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3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은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3.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비 조정
4.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5.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및 연구단체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활동계획 또는 연구활동 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공동 참여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정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 의원연구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 취소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시 자동 해산된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

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7일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