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64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안정 지원 자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대상자의 범위ㆍ지원수준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