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6.>
이 규칙은「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6.>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24.9.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9.6.>
1. 청소년 교육관련 공무원
2. 보건ㆍ 의료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생보호자
4.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또는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24.9.6.>
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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