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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교통(궤도)안전 관리 규칙자치법규 2197634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0-03-12공포 2020-03-12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통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궤도시설로 여객을 운송하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궤도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궤도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 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추진,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 활동을 말한다.
3. “교통수단운영자(궤도)”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1의 교통수단운영자 중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운영자를 말한다.
4. “궤도차량”이란 궤도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궤도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사람이 타는 차량(궤도 점검용으로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궤도운송”이란 궤도차량을 이용하여 한 승강장에서 다른 승강장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운송장비”란 정비고, 대기실, 직원 대기실 등의 운송부대시설과 궤도차량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용 기계기구, 응급처치기구 등의 운송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말한다.
7. “궤도정보”란 궤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기상정보를 말한다.
8. “궤도안전자료”란 궤도시설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취득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문서ㆍ서식, 이에 준하는 도면, 매뉴얼 등을 말한다.
9. “궤도안전시설”이란 승객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안전수칙 입간판, 승객탈출용 구조장비, 안내방송 장치 등을 말한다.
10.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란 대봉모노레일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그 직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궤도안전관리책임자의 보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궤도안전관리책임자”란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12. “직원의 친절도”란 승객이 종사자에게 느끼는 만족도로서 종사자의 인사 여부, 어린이 및 노약자에 대한 배려 상태, 복장상태 등을 말한다.
13. “승객편의시설”이란 승객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에 직결되는 장치 및 설비로서 냉ㆍ난방 장치, 승객용 손잡이, 행선안내 표시설비, 비상통화 장치 등을 말한다.
14. “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차량탑승요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통제요원, 운영요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5. “차량탑승요원”이란 차량 탑승 후 차량 감시 및 고객 안내, 비상시 수동운전, 그 밖에 차량운행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통제요원”이란 통제실의 운영을 위해 수립된 규칙, 지침 및 규정된 절차의 범위 내에서 궤도차량시스템의 운영을 통제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궤도운송종사자를 말한다.
17. “운영요원”이란 고객안내, 검표, 역사시설 관리, 승강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점검ㆍ정비자”란 궤도시설 설비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차량탑승요원의 과로”란 차량탑승요원이 1일 동안 계속적으로 4시간 이상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나.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다.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이하 “대봉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궤도운송 및 교통안전 관련 법령과 고시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궤도안전업무 우선원칙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작업 및 관리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궤도운송사고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궤도안전 활동에 대한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제도 마련 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

①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

기본방침

① 군은 궤도시설의 안전한 궤도운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봉모노레일의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안전한 궤도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궤도안전관리규칙 작성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을 총괄하여야 한다.

제7조

궤도안전 예산확보

① 군은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궤도시설(궤도운송장비, 궤도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의 정기검사, 예비부품 구입, 점검용 측정 장비 및 공구 등
2. 궤도업무종사자 교육 및 교보재 구입
3.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4. 궤도운송종사자의 건강 검진
5. 우수 궤도운송종사자 포상
6. 그 밖에 궤도안전과 관련된 사항
③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경영 계획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안전관리의 과학화
3. 안전 예방 활동 강화
4.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제9조

안전목표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궤도운송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 구축
2. 안전관리 기능 강화
3. 궤도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4. 안전운행 중점 목표 설정
5. 궤도시설의 정기적인 검사 및 점검 실시
6. 지속적인 재해예방 활동 전개
7. 안전교육 강화
8.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적기교체ㆍ정비

제10조

안전지표

궤도안전 목표 확립을 위한 안전지표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 사고 :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궤도시설과 관련된 모든 인명사고(다만, 사상 사고와 물적 피해 사고가 병합된 경우에도 사상 사고에 이를 포함한다)
2. 정지 사고 :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3. 물적 피해 사고 : 재산 또는 시설 및 장비의 피해 사고

제11조

사고감소 계량목표

안전지표에 대한 연도 별 궤도운송 사고감소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상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 지수 또는 1년 전 사고지수 중 낮은 지수 × 95%
2. 정지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 건수 또는 최근 1년 전 사고 건수 중 적은 건수 × 95%
3. 물적 피해 사고의 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사고 건수 또는 최근 1년 전 사고 건수 중 적은 건수 × 95%

제12조

안전관리 조직

① 안전관리의 체계적이고 일괄된 이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② 궤도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대봉모노레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로부터 그 직무를 총괄적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④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한다.
⑤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소속된 부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서 궤도안전관리책임자와 공동으로 교통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부서별 근무책임자는 안전담당자로서 분야별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3조

직무

①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규칙의 수립 및 제출
2. 궤도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3.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4.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요청ㆍ보고하는 사항의 검토 및 시행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규칙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의 요청 및 시행
3. 궤도업무 종사자 정기상담 실시
4. 회사 내 궤도업무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5.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ㆍ지시
6. 그 밖에 법령(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말한다)에서 정한 의무 및 직무의 수행
가.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라.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이 정한 사항

제14조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궤도운송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5조

궤도안전관리책임자 변경에 대한 조치

궤도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 신고 : 자격증명서(증명자료를 포함한다)
2. 해임 신고 : 해임사유서

제16조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직무를 대행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궤도안전관리책임자를 재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①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궤도교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봉모노레일 운영부서의 장
2. 대봉모노레일 인허가 부서의 장
④ 군수는 궤도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봉모노레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협의한다.
1.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모노레일 교통(궤도)안전관리 규칙의 개정 사항
2. 안전경영, 안전 목표, 안전계획 및 안전성과 검토
3. 궤도안전 관련 예산의 편성
4. 궤도안전 특별활동
5. 궤도 중점 안전관리 현안 사항
6. 그 밖에 군이 정하는 사항

제1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반기 1회 소집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안전관리 시행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궤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내 궤도안전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업무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궤도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궤도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26조

안전관리 점검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23조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분기 마다 실시하고, 안전관리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안전점검 외에「궤도운송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일상점검요령과 별표 5의 정기점검요령을 참고하여 궤도시설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점검기록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정기점검 기록부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며 점검결과 불완전요인에 대한 시설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궤도안전계획 추진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23조의 안전관리 시행의 추진 결과를 매년 분석하고 계량목표 실적 달성율을 확인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궤도안전사업을 추진한 후, 그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궤도안전관리규칙의 변경을 통해 추진 가능한 목표를 재설정 한다.

제28조

궤도안전 자료·통계 및 정보의 종류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궤도안전 자료ㆍ통계 및 정보(이하 “궤도안전자료”라 한다)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군 일반현황 자료 : 별지 제4호 서식
2.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는 궤도시설 관리현황 자료
가. 궤도시설 이력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나. 궤도시설 절연저항(별지 제6호 서식) 및 접지저항 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
다. 궤도시설 예비품 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3. 궤도운송종사자 관리현황 자료
가. 궤도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나. 궤도운송종사자 상담일지 : 별지 제9호 서식
4. 교육관리 현황 자료 : 별지 제10호 서식
5. 사고관리 현황 자료 : 별지 제11호 서식
6. 안전 관련 예산배정(별지 제12호 서식) 및 집행내역(별지 제13호 서식) 현황 자료
7. 그 밖의 궤도안전과 관련된 자료

제29조

궤도안전자료의 보관·관리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25조의 각종 궤도안전자료를 각각 문서화하거나 전산화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자료에 대한 변경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기록한 후 군의 문서보존기간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된 궤도안전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하고, 특이사항 및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대봉모노레일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궤도안전자료의 제출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교통행정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궤도안전자료의 활용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군의 궤도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궤도안전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유지관리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군의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그 관리자(이하 “점검ㆍ정비자”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점검ㆍ정비자를 지정하여 군의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변동사항의 보고, 청결유지, 정상적 유지를 위한 수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제33조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확충·개선·현대화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현대화와 노후장비의 교체 및 개선계획을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의 건의가 있는 경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점검ㆍ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정비시설 등을 확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승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탑승 지점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전수칙 등의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한다.

제34조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점검·정비 등

① 점검ㆍ정비자는 관리책임이 있는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소모성 부품 등을 비치하고 유사 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③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관련이 있는 주요 설비를 개선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성능을 점검ㆍ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안전수칙

① 군은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은 궤도시설 안전수칙은 궤도운송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궤도안전시설 및 점검 장비의 성능 및 안전도 확보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궤도시설의 점검과 정비 기기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호구역 지정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 펌프실(물탱크), 오수ㆍ폐수 시설
2. 제한지역 : 정비고, 각 승강장 주요 시설 및 선로 내 전역
3. 통제구역 : 통제실, 각 승강장 전기실 및 신호통신기계실, 발전기실

제38조

궤도시설의 점검 및 정비

①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시설의 유지관리지침 및 운전ㆍ운영 매뉴얼 등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요 부품을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전분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는 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모든 궤도시설의 점검 및 정비 시 점검ㆍ정비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9조

점검·정비자의 임무

① 점검ㆍ정비자는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궤도시설의 점검, 정비 및 검사를 실시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시설의 정비
2. 정비내역의 기록ㆍ관리
3. 정기 점검 및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예비부품(소모품을 포함한다)의 구입ㆍ관리
5. 그 밖의 궤도시설 관련 업무
② 점검ㆍ정비자는 궤도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검사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 수립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궤도운송종사자에게 공람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점검ㆍ정비자는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궤도차량 내ㆍ외부 도색 및 청결상태, 궤도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정비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ㆍ유지관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

자체 안전관리

① 군은 궤도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상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기점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3개월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궤도시설 점검 정비요령)에 따라야 한다.
③ 군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요령 항목과 점검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된 양식에 따라 1부를 추가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는 6개월마다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궤도운송종사자가 궤도시설을 일상 점검한 결과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궤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저해요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궤도시설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부서별 관리감독자는 궤도안전관리책임자가 궤도운송종사자로 하여금 당일 운행 전과 종료 시 궤도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계획의 수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

안전검사

대봉모노레일은「궤도운송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매년 실시하는 검사(준공검사일 부터 1년 이내, 정기검사일 부터 1년 이내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시검사 :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 또는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제42조

운행기록의 작성ㆍ보관

① 통제요원은 차량 운행 시스템 및 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업무일지로 작성하고,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통제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제업무일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 인원
2. 영업 준비 및 종료 확인
3. 차량의 출고 및 입고 현황
4. 차량운행 현황 및 차량유치 현황
5. 일반 작업 사항
6. 그 밖에 운행상 필요한 사항(날씨, 풍속, 전압 등을 말한다)

제43조

적정 차량탑승요원의 확보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궤도운송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탑승요원의 과로운전 방지 및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탑승요원과 운영요원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차량탑승 금지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약물 중독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궤도운송 안전을 저해하는 궤도운송종사자를 차량탑승요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5조

차량탑승의 과로예방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는 차량탑승요원이 과로하지 않도록 1일 4시간 이상 연속하여 탑승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4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교대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6조

건강관리

① 군은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 기록 및 유지하고 질병이 있는 종사자에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궤도운송종사자의 지도

군은 궤도운송의 안전관리 형태 확인, 궤도운송종사자의 고충상담 등을 통하여 고충내용에 대한 조치 및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지도내용의 기록ㆍ보관

군은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도를 실시한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지식과 기술을 증진시켜 실제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별표 3을 참고하여 각 교육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의 주요 내용을 구분하여 수립한다.

제50조

궤도운송종사자 안전교육의 대상·시간·내용

① 안전교육의 대상자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궤도안전관리책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의 별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규 종사자 교육 : 8시간
나. 반기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 : 4시간
2.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궤도운송법령에 관한 사항
나. 궤도시설 점검ㆍ정비요령에 관한 사항
다. 궤도운송사고 사례 및 궤도운송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라. 궤도운송사고 발생 등 비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궤도차량의 속도 제한, 안전거리 등 궤도차량 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바.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사. 이용객의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아. 궤도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은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1조

교육일지의 작성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 실시 후 교육내용, 참석자의 서명 등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군은 제43조에 해당되는 교육대상인 궤도운송종사자가 교육에 불참한 때에는 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3조

교육성과 측정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종사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도, 관련 법규 준수 유무, 고객 불만 접수 건수 등을 반영한 직원의 친절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성과의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그 다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제54조

사고시 조치

① 통제요원은 궤도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운송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궤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용객에게 안내 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방송 후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하차시켜야 하며,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1회 이상의 시험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 발생 직후 시설의 결함으로 제2항과 같이 이용객을 도착지 또는 출발지로 안전하게 운송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안전관리계획 및 궤도시설의 유지관리지침, 운전ㆍ운영매뉴얼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궤도운송종사자를 동원하는 등 우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 및 허가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허가기관이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

궤도운송사고 원인분석 및 기록보존

①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기계의 결함ㆍ고장, 궤도시설 일상점검 실시 유무, 차량탑승요원의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여 궤도운송사고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궤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궤도안전관리책임자는 궤도운송사고의 원인분석 및 궤도운송 사고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궤도운송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궤도운송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

사고복구의 우선순위

궤도운송사고의 복구 및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인명의 구조 및 보호
2. 본선의 개통(본선의 개통은 사고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재발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그 밖의 자산 보호

제58조

고객만족서비스 향상

군은 고객만족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궤도업무종사자 친절도 향상방안의 수립
2.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의 유지 및 관리
3. 승강장 이용객의 안전수칙 게시
4. 승객의 편의성 향상

제59조

고객만족서비스 교육 및 점검

① 군은 궤도운송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연 2회 이상 고객만족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은 분기별 1회 이상 궤도운송종사자의 직원 친절도를 현장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점검ㆍ정비자는 고객의 편의제공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승객 편의시설에 대한 작동여부, 설치상태 등을 궤도운송 개시 전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궤도운송종사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