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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63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무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무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위원 검토의견서, 심의결과 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 후 이를 보관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