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4.>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08.04.>
3. “지역화폐”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무기명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군산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8.04.>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①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04.>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08.04.>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2023.12.15.>
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② 시장은 지원금의 재원으로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 밖의 국ㆍ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