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9763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8-31공포번호 00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제2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