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읍ㆍ면 소재지) 곳에 설립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건전오락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2.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중, 해남군 소재 학교의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3.>
4. “학부모”란 친권자, 후견인으로 청소년을 보호ㆍ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군은 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해남군 관내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휴게실 운영
2.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ㆍ체능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
3.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4. 도시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활동
5. 청소년의 자치 활동
군수는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증ㆍ개축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종사자 교육비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등
센터 운영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시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비 등을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
3. 사업 추진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2. 11. 15.>
2. 위촉직
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대표 및 종사자
다. 읍ㆍ면 교육문화청소년체육센터 학부모 대표
라. 해남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자
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법인ㆍ단체 인준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