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62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0-04-16공포 2020-04-16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읍ㆍ면 소재지) 곳에 설립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란 해남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건전오락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2.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중, 해남군 소재 학교의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7.3.>
4. “학부모”란 친권자, 후견인으로 청소년을 보호ㆍ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읍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설립

군은 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해남군 관내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범위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휴게실 운영
2.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ㆍ체능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
3.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4. 도시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활동
5. 청소년의 자치 활동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증ㆍ개축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종사자 교육비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등

제9조

센터 운영

센터 운영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시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비 등을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
3. 사업 추진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2. 11. 15.>
2. 위촉직
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대표 및 종사자
다. 읍ㆍ면 교육문화청소년체육센터 학부모 대표
라. 해남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자
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법인ㆍ단체 인준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