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
라. 임산물 재배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법인체)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지원
2. 공동방제 및 부산물 지원
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
4. 기술 교육, 연수, 견학 지원
5.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전시회 등) 개최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