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결집과 지역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같은 법률 시행 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4. 17.>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속적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 출향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애향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는 출향군민의 군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4. 17.>
① 군수는 군민과 출향군민의 원활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교류ㆍ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축제 <개정 2023. 4. 17.>
2. 군이 주최하는 군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행사 <신설 2023. 4. 17.>
3. 군민과 향우회(출향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ㆍ체육 등 행사 <개정 2023. 4. 17.>
4. 지역 농ㆍ수ㆍ축산물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개정 2023. 4. 17.>
5. 출향군민의 고향 방문 사업 <신설 2023. 4. 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4. 17.>
① 군수는 교류ㆍ협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하는 제5조제2항의 행사에 참여한 향우회, 기관단체 등 그 참석자에게 의례적 범위에서 식사, 특산품, 행사 참석용 차량 임차비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에서 직접 주최하지 않는 행사
2. 각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행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이하 “해남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출향군민
2.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3. 해남사랑위더스 가입회원
4. 군수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해남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군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출향군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출향군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군수가 출향군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해남사랑위더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② 해남사랑위더스는 제2조에 따른 출향군민을 포함해 군 밖에 거주하면서 해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4. 17.>
③ 해남사랑위더스는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군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2023. 4. 17.>
④ 군수는 해남사랑위더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⑤ 그 밖에 해남사랑위더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4. 17.>
군수는 해남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군수는 출향군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군수는 군과 출향군민의 교류 활성화, 군의 발전 등에 기여한 출향군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