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신청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장자, 출장기간, 시기 등의 변경 허가 및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ㆍ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