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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614

경기도규칙시행 2020-05-13공포 2020-04-17공포번호 3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보완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신청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장자, 출장기간, 시기 등의 변경 허가 및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ㆍ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6조

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