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조례」”로, “축산위생연구소장(경기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으로 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서식”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별지 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