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판매된 상품권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② 삭제 <2023.12.21.>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3.>
<개정 2020.12.23.>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① 상품권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서를 합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군수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