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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610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합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과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5.>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군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 등의 경감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이 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사용 료 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 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한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